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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조용한불독198
조용한불독198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청구가 들어왔어요

한 2~3년 전쯤에 배달 대행 업체서 일을 하게 되면서 오토바이를 리스 했었어요.
골목길에서 살짝의 접촉사고가 있었고, 당시 리스 회사에서 들어둔 책임보험으로 일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번 달 말에 위에 적어두었던 일을 계기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 청구 소송이 접수됐다는 소장을 받았고, 피고는 리스회사와 저 2명으로 표기 되어있었습니다.

원고소가는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번 달에 퇴사한 상태라 혼자 부담하기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리스 회사와 얘기 하면 조율이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같이 부담 해야하는 금액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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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보험 회사는 해당 오토바이의 실제 소유주와 사고 당사자인 질문자님께 공동으로 구상권 행사를 했으나 해당 사고에 대해서 리스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리스 회사와 구상금액에 대해서 분담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리스 사도 해당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리스 사의 오토바이 등에 관한 압류가 될 수는 있고 일이 복잡해 질 수는 있기에 한 번 이야기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