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시긴 하지만, 그 실질을 판단해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먼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 아닌, 1주평균 25시간으로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주휴수당도 추가적으로 청구해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