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든든한테리어299
든든한테리어29923.11.28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일한지는 3년이 다되어갑니다

필라테스 센터에서 일을하고있는데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업무도 보고있어서 근무시간을 채워서 고정급여 7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이건 신고를 안해요) 이제 수업료는 신고를 해서3.3을 떼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수입이 찍힌상태고 근무표 등등 근무시간은 다 체크하고 입력해놓은 상태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근무시수는 고정급여받는거라 주휴수당없이 받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을 안하겠다고 한다면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해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정급여를 받으면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입니다.

    청구하시고,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재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계약의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


    현재 센터 내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고, 그에 대한 대가로 70여만원을 받고 계신점을 포함하여

    센터에서 업무지시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점, 출퇴근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로 인정 받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강사분이시라면 필라테스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노사 간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되나, 부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정확한 건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업 외의 업무도 보고 있고 고정급여를 받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