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