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명의 사업자, 매입을 남편카드로 했다면?
6월부터 리셀사업을 스마트스토어+크림으로 시작하면서 어느정도 매출이 올라와서 9월말에 간이사업자 신고를하였습니다.
남편인 저는 이미 원천징수가 7000만원정도가 되어 와이프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하였는데요.
지금까지 옷+신발등을 매입하면서 남편인 제 카드로 매입을 하였고, 판매는 사업자를 내기전,후 모두 와이프명의로된 스마트스토어+크림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매입자료가 인정 받을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세무사님에게 맡겨서 종소세때 처리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명의가 다를 경우 사실상 쓸 수 없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배우자분걸로 바꿔서 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인정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자로 등록된 카드 또는 사업자본인명의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 본인명의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가족명의(배우자 등)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와이프명의에 사용하기 위해 남편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매입자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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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아내)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족명의 카드로 지출을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되었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의뢰를 할 때 해당 내용을 피드백 해주고, 매출내역과 신용카드 매입내역 자료를 전달하시면 세무사가 잘 반영을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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