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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두꺼비261
살가운두꺼비26122.10.01

와이프명의 사업자, 매입을 남편카드로 했다면?

6월부터 리셀사업을 스마트스토어+크림으로 시작하면서 어느정도 매출이 올라와서 9월말에 간이사업자 신고를하였습니다.

남편인 저는 이미 원천징수가 7000만원정도가 되어 와이프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하였는데요.

지금까지 옷+신발등을 매입하면서 남편인 제 카드로 매입을 하였고, 판매는 사업자를 내기전,후 모두 와이프명의로된 스마트스토어+크림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매입자료가 인정 받을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세무사님에게 맡겨서 종소세때 처리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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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명의가 다를 경우 사실상 쓸 수 없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배우자분걸로 바꿔서 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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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인정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자로 등록된 카드 또는 사업자본인명의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 본인명의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가족명의(배우자 등)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와이프명의에 사용하기 위해 남편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매입자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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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아내)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족명의 카드로 지출을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되었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의뢰를 할 때 해당 내용을 피드백 해주고, 매출내역과 신용카드 매입내역 자료를 전달하시면 세무사가 잘 반영을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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