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리셀사업을 스마트스토어+크림으로 시작하면서 어느정도 매출이 올라와서 9월말에 간이사업자 신고를하였습니다.
남편인 저는 이미 원천징수가 7000만원정도가 되어 와이프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하였는데요.
지금까지 옷+신발등을 매입하면서 남편인 제 카드로 매입을 하였고, 판매는 사업자를 내기전,후 모두 와이프명의로된 스마트스토어+크림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매입자료가 인정 받을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세무사님에게 맡겨서 종소세때 처리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