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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페리카나123
기발한페리카나12323.12.12

자회사 대표이사 법정의무교육 대상?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포함 5인 법인 사업장 경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기하기에 앞서

저희는 모기업의 자회사로 대표이사님이 모회사, 자회사 모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계신데,

법정 의무교육을 자회사에서도 한번더 대표이사 포함해서 실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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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법정의무교육을 다른 회사에서 이수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면 추가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대표이사도 교육대상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개인정보보호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교육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개별 사업장을 단위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모두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