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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거위78
충실한거위7823.10.11

직원을 선동하여 무단퇴사를 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긴글 양해 부탁드리며 도움 요청 드립니다


근무인원 부족으로 하루 15시간 기본근무에 ( 출퇴근 시긴만 왕복 3시간 이상 지각한번 안해봄)

혹은 그 이상 근무하고, 바빠서 쉬는시간 없고 밥도 못 먹고 휴무일도 없고, 사람은 구해주지 않고

지금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하면 윗 사람들은 들어주지도 않고 개선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잠시나마 점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직원분들도 당연히 추가근무에 똑같이 쉬지도 못하고 힘들게 일하시면서

일이 힘드니 당연히 퇴사를 하고 싶다 그만일하고 싶다는 말이 나올만한 상황이었고

그러면서도 제가 힘들어 하는거 보이니 안타까워서 서로 서로 도와주면서 근무하던중


날을 잡고 이사님을 붙잡아 현재의 상황, 문제점, 당장 고쳐야 하는 점 등등 대화를 했지만

말은 여전히 통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니 직원분들이나 저나

체력적, 정신적 한계에 몰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이상 일 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다음날 오전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


같은날 오전 회사에서 다시 대화를 해보자고 하여 모두함꼐 대표님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였고

수정사항, 문제점, 등등 회의하여 전달후

그날 당일은 휴무를 가지는 걸로 대표님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직원분들은 회의후 다음날 출근에 대한 대화를 하며 몇몇 분들은

개선이 된다 하여도 더 이상 근무 할 생각이 없다 하셔서


저와 다른 직원 2명만 출근을 하여 일하던중


몇 일 후


한 이사님이 저를 따로 독방으로 부르더니

저희 끼리 단체 톡 방에서 한 내용들 다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며 갑자기 협박을 하였고,

그에 대화를 하던중 여성비하 발언,

인권 침해등의 대화에 저는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작성 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당일이 급여 지급일 이었지만 전 달 근무한 급여는 미지급 되었고,

사직서 작성후 14일이 지나도, 다음달 급여 지급일이 되어도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급여미지급 관련 진정은 해둔 상태인데


갑자기 오늘 저와 다른 퇴사한 직원분들한테

회사에서 톡이 와서 확인해보니

그 내용이 저희가 단톡방에 저희끼리 나눈 내용을 가지고 무단퇴사를 선동했다 ,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 하면서

약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무단 퇴사라 하고 급여를 지급 하지 않겠다

합의를 하면 3개월 뒤 급여를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과


합의 안될시 손해 배상 신고 를 하겠다 하는데

제가 신고를 당할수 있는 건가요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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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도안되는 주장입니다. 퇴사를 선동한 것도 아니고, 회사의 근무환경에 대해 대화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행위가 될 수도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협박의 수단으로 보이며, 오히려 그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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