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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퓨마20
산뜻한퓨마2023.01.17

일 못하는 직원 실업급여 안주는 방법 있나요?

1년 넘게 일했는데 1년 조금 넘는 시간동안 진짜 하루도 안빠지고 근무&업무 태도 불량, 업무능력미달, 너무 잦은 실수 등으로 인해 수차례 알려주고 나아지기를 기다렸으나 달라진 것이 없으며 점점 뻔뻔해지는 태도에 모든 직원들이 불편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일하며 남한테 피해만 주는 이 괘씸한 직원에게 실업급여 주기 아까운데

그만 둘 생각을 안하고 있어서 회사 입장에선 자를 수 밖에 없기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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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경험상 범죄를 한 경우이거나

    근태상의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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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이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여부는 국가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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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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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노동자를 그만두게 하면 실업급여는 지급됩니다.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횡령 등의 중대한 사유로 해고 되는것이 아닌이상 비자발적 퇴직으로는 실업급여 미지급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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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주고말고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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