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하는 직원 실업급여 안주는 방법 있나요?
1년 넘게 일했는데 1년 조금 넘는 시간동안 진짜 하루도 안빠지고 근무&업무 태도 불량, 업무능력미달, 너무 잦은 실수 등으로 인해 수차례 알려주고 나아지기를 기다렸으나 달라진 것이 없으며 점점 뻔뻔해지는 태도에 모든 직원들이 불편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일하며 남한테 피해만 주는 이 괘씸한 직원에게 실업급여 주기 아까운데
그만 둘 생각을 안하고 있어서 회사 입장에선 자를 수 밖에 없기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경험상 범죄를 한 경우이거나
근태상의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이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여부는 국가가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노동자를 그만두게 하면 실업급여는 지급됩니다.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횡령 등의 중대한 사유로 해고 되는것이 아닌이상 비자발적 퇴직으로는 실업급여 미지급할수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주고말고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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