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경험상 범죄를 한 경우이거나
근태상의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