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의 정당한 이유 존재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불적용 + 근로기준법제 26조 해고의 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사용하다 30일 후에 해고하셔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고시점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해도 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문제만 발생하므로 해고예고 절차만 준수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