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결정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 자체가 1. 공익위원, 2. 사용자위원, 3. 근로자위원들의 심의로 이루어집니다.
3. 그에 따라 금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정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단순히 10,000원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 최저임금 심의구조 자체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