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ㅠㅠ)알바생인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우선 저는 전에 알바 잠깐하다가 지금 카페 알바하고 있습니다. 거의 알바 초보라서 처음에 교육시간도 유급인 줄 몰랐고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어찌저찌해서 몇개월 째 다니고 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이틀동안 교육을 받는데 하루는 무급, 하루는 유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급여는 1년이상 근무를 해야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한달동안 8000원대 시급으로 일했습니다.
둘째, 근로계약서 미작성.
셋째, 핸드폰을 못쓰는게 하는 것도 모자라 일명 핸드폰 감옥에 넣어서 알바 끝나기전 30분에 핸드폰을 꺼낼 수 있습니다.
넷째, 점장이 cctv로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 회사 전체에서 제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지켜봅니다. 본사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손님이 없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다 지켜보고 있다가 전화로 카운터 바깥에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할 일 해야하고 마감도 해야하는데 일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바깥에서 돌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마감이 늦게 끝났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섯번째, 손님이 없을 때 앉아서 일을 하는 것도 뭐라고 합니다. 제가 당연히 손님이 없을 때 앉아 있고, 앉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또 감시하다가 앉아 있지 말라고 합니다. 카운터쪽에 들어가 있지 말라고 해서 바깥에서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라고 해서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다음주에 또 알바하러 가는데 손님 없으면 앉아있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또 감시하고 앉아있지 말라고 전화오면 대응하고 싶습니다.. )
여섯번째, 이건 다섯번째 내용과 비슷한데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그렇게 큰 매장이 아니라서 저 혼자 하는데 7시간을 일해도 휴게시간은 없었고 앉아 있지 말라는 지시때문에 계속 서있거나 손님 없을 때 cctv 눈치보며 몰래 잠깐 잠깐 앉았습니다.
일곱번째, 월급이 나오고 월급이 제가 계산한 것과 달리 입금되어서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했는데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ㅣ이유는 4대보험자 가입자가 아니라서 급여명세서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일용직 처리가 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약 1%정도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여덟번째, 위와 비슷한 내용인데 분명 제가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면서 저번달 월급에서 고용보험료 0.9%를 떼갔습니다.(저번달에 60시간 이상 일하긴 했지만 주 15시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 안주려고 15시간 미만으로 일합니다.)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 임금 및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cctv감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 4대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위 회사의 노동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휴게시간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