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일할계산시 주말 급여 문의 + 바로 휴직 신청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8(화)~31(금) 연차를 사용하시고,

2024년 6월 1일(토)~2일(일)은 주말

2024년 6월 3일부터 휴직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경우, 6월 1, 2일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

월급제로 급여 지급하고 있으며, 주말이 껴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한달 이상 휴직시 국민연금 등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1일부터 신청을 다시 받는 것이 나을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도 일할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 네, 6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월급여/30일*28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