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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베짱이294
후덕한베짱이29423.07.20

월요일 복직 시 주말 급여 지급해야하는가?

돌봄휴직을 8/7(월)부터 9/15(금)으로 신청한 경우

9월 급여 일할 계산 할 때, 16일(토), 17일(일) 주말도 포함하여 16일~30일이 되는걸까요?

3,000,000원/30일*15일 으로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18일(월요일)~30일이 되는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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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000,000원/30일*15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을 금요일까지로 정한 경우 토요일에 복직이 된 것이므로 토, 일도 재직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16.~30.까지 일할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즉, "월급여÷30일×15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급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돌봄휴직을 사용하고 18일 월요일에 복직을 하였다면 일할계산시 3,000,000 x 13 / 30으로 계산하여

    9월 급여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다면 주말이 포함될 것이나, 유급일수 내지 근무시간에 비례한다면 무급휴무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일(월요일)~30일을 임금계산기간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