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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래도마른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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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유상감자시 의제바당 이슈에.대한 문의

일반적으로 법인의 유상감자시에는 (균등감자의 경우)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주주에게 세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양도세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8.07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세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해당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아닌 의제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감자라면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게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유상으로 감자하는 경우 감자대가

    에서 해당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되며, (-)인 경우 별도의 세금 과세는 없습니다.

    의제배당에 해당시 1년간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