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자(토,일) 휴일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말근무자(토,일)를 채용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근로시간 x 1.5 x 시급 으로 급여를 책정해야하나요?
아니면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근로시간 x 시급 으로 급여를 책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직원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은 토/일요일이며 그 날 근로는 연장/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곧바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 시급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일이 휴일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토,일에만 근로하는 근로자는 그날이 근로일인 것이고,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애초에 주말에 근무하기로 한 것이므로 별도 수당 가산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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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 주말이 평일이어서 그날은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이기에 회사가 그날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로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주말에만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말근무가 휴일근무가 아닌 일반 정상근무
이므로 1.5배가 아닌 그냥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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