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근무자(토,일)를 채용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근로시간 x 1.5 x 시급 으로 급여를 책정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시간 x 시급 으로 급여를 책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