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중간수입공제기준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나요?
예를들어
해고당시월급이 300이면 해고후 중간수입이 200이면
•300-200(중간수입)=100만원
휴업수당초과 금액이 300*70%=210만원이면
초과 90만원공제 가능한거 맞나요?
그럼 사용자는 100만원이 아닌 210만원을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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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수입 중 평균임금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임금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 70%는 210만원이므로 중간수입이 2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수입이 21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할 것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중간수입이 있었다하더라도, 휴업수당만큼은 보장되어야 하기때문에 2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기간에 근로자에게 중간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10만원을 제외한 9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하신 상황 하에서는 9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10만원을 지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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