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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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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중간수입공제기준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나요?

예를들어

해고당시월급이 300이면 해고후 중간수입이 200이면

•300-200(중간수입)=100만원

휴업수당초과 금액이 300*70%=210만원이면

초과 90만원공제 가능한거 맞나요?

그럼 사용자는 100만원이 아닌 210만원을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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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수입 중 평균임금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임금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 70%는 210만원이므로 중간수입이 2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수입이 21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중간수입이 있었다하더라도, 휴업수당만큼은 보장되어야 하기때문에 2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기간에 근로자에게 중간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10만원을 제외한 9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하신 상황 하에서는 9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10만원을 지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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