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기간시 중간수입 질문입니다
부당해고 기간동안 타사업장에서 근무해 중간수입이 발생했다면,
1.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시 해고기간동안 근무했다면 받을수있었던 임금전액-타사업장 중간수입 인가요. 아니면
2.
사용자귀책 휴업수당 으로서 평균임금 30%-중간수입(중간수입이 평균임금보다 클경우 최대30%공제,미달일시 해당금액)인가요.
1,2 중복지급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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