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기간시 중간수입 질문입니다
부당해고 기간동안 타사업장에서 근무해 중간수입이 발생했다면,
1.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시 해고기간동안 근무했다면 받을수있었던 임금전액-타사업장 중간수입 인가요. 아니면
2.
사용자귀책 휴업수당 으로서 평균임금 30%-중간수입(중간수입이 평균임금보다 클경우 최대30%공제,미달일시 해당금액)인가요.
1,2 중복지급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평균임금 70% 초과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중간수입 공제는 근기법상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30% 넘는 한도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수입공제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하는 것입니다. 중간수입-평균임금 7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서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이 휴업수당보다 낮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기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부당해고 기간 받았어야할 임금상당액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