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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땅돼지216
알뜰한땅돼지21624.02.13

기본급이 줄고 그만큼 공휴수당으로 잡힐경우



기본급 380에 인센티브103만원을 받기로 계약을했는데 지급내역을 확인해보니 기본급330+공휴수당 30+식대20으로 되어있네요


이렇게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매달 납부하는 원천징수 금액 차이와 퇴직금 유/불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나누는것이 근로자에세 실익이 있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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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공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의 일부를 공휴수당으로 분배한 때는 통상임금이 줄어들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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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금액이나 퇴직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급이 줄면 연차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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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매달 납부하는 원천징수 금액 차이와 퇴직금 유/불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 통상시급이 감소하여 향후 각종 수당(연차, 시간외근로 등)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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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금액 차이와 퇴직금 에는 차이가 없지만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장휴일야간의 가산수당을 계산하므로 연장근로시 유리하고 공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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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휴수당이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이 낮아져 가산수당 계산 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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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및 퇴직금에 있어서는 임금총액만 동일하면 기본급에 있던 휴일근로수당에 있던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예를 들어 연차수당, 추가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금액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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