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공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의 일부를 공휴수당으로 분배한 때는 통상임금이 줄어들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금액이나 퇴직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급이 줄면 연차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줄어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매달 납부하는 원천징수 금액 차이와 퇴직금 유/불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 통상시급이 감소하여 향후 각종 수당(연차, 시간외근로 등)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금액 차이와 퇴직금 에는 차이가 없지만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장휴일야간의 가산수당을 계산하므로 연장근로시 유리하고 공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휴수당이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이 낮아져 가산수당 계산 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및 퇴직금에 있어서는 임금총액만 동일하면 기본급에 있던 휴일근로수당에 있던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예를 들어 연차수당, 추가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금액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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