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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

민사 위자료청구시 가해자가 일을하지않고 소득이없는경우

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옆집 젊은여자입니다

단순폭행으로 70만원 4.7일에 약식선고 되었는데 송달했음에도 받지않아 공시송달로 4.28에 진행되어 2주뒤에 확정이된다고합니다

옆집에서 계속적인 보복행위에 시달려 민사진행하려하는데

가해자가 일을하지않고 소득이없는경우 위자료를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가해자가 옆집에살고있어 계속적인 보복행위로 정신적인고통을 주는데 사건은 22.9월있었고 지속적으로 병원은 다니지않고 2개월전부터 몸이아파져서 정신과.내과.신경과 다니고있는데 위자료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추심이 가능합니다. 다른 재산 유무는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2년 9월에 발생한 행위로 23년 3월부터 병원을 다닌 것은 다소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이후에 강제집행이나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민사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