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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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진정
채용절차법 위반
(정규직 채용으로 공고 올리고, 계약직 근로계약서 서명시킴)
에 대해 노동위원회 진정을 넣고 싶은데요.
혹시 채용일로부터 언제까지 넣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까요?
(ex. 발생일로 부터 3개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은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