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진정
채용절차법 위반
(정규직 채용으로 공고 올리고, 계약직 근로계약서 서명시킴)
에 대해 노동위원회 진정을 넣고 싶은데요.
혹시 채용일로부터 언제까지 넣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까요?
(ex. 발생일로 부터 3개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노동부에 신고합니다.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신고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은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절차법 관련하여서는 시효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