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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황제펭귄
든든한황제펭귄24.10.08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진정

채용절차법 위반

(정규직 채용으로 공고 올리고, 계약직 근로계약서 서명시킴)

에 대해 노동위원회 진정을 넣고 싶은데요.

혹시 채용일로부터 언제까지 넣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까요?

(ex. 발생일로 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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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노동부에 신고합니다.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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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신고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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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은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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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절차법 관련하여서는 시효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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