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회사에서 일부 잘못을 했을지라도, 잘못 나간 금액을 돌려주는게 좋을 듯 합니다. 도의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며, 사용자는 상계처리라고 하여 초과 지급된 임금을 공제해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님께서는 연차수당을 처음부터 잘못 계산하지 않았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 연차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시간인지 8시간인지에 따라 사용여부를 정하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회사 사정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을 거절할 순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연차휴가 사용을 촉구할 것입니다. 거듭 촉구했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님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조문은 근로기준법 제61조입니다.
근로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을 받으시는 것이 없고, 단순히 회사의 실수로 누리시는 이익이라면 이 이익을 포기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