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돈으로 주다가 어느순간부터 돈으로 안주겠다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몇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그거에 대해 설명도 제대로 안해줬구요.그리고 있다고 좀 있다가 연체 촉진제 한다고 연차수당을 지급 전혀 안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건 16년 10월 1일 입사 23년 11월 24일 퇴사 해서 8년 일 했고 10월 1일에 연차가 리셋되서 18개 그 중 3.5개를 써서 14.5 개에 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그건 민원 신청했구요
그전에 남아서 소멸한 연차에 관해서 그것도 돈으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됩니다. 3년 이내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수당으로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것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정당하게 사용하더라도 퇴사시의 미사용 연차가 연차촉진 사용 전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촉진제를 제대로 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멸한 연차는 수당으로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정확히 책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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