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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안경곰44
매너있는안경곰4423.12.15

지나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돈으로 주다가 어느순간부터 돈으로 안주겠다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몇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그거에 대해 설명도 제대로 안해줬구요.그리고 있다고 좀 있다가 연체 촉진제 한다고 연차수당을 지급 전혀 안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건 16년 10월 1일 입사 23년 11월 24일 퇴사 해서 8년 일 했고 10월 1일에 연차가 리셋되서 18개 그 중 3.5개를 써서 14.5 개에 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그건 민원 신청했구요

그전에 남아서 소멸한 연차에 관해서 그것도 돈으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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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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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됩니다. 3년 이내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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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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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수당으로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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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것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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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정당하게 사용하더라도 퇴사시의 미사용 연차가 연차촉진 사용 전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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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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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촉진제를 제대로 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멸한 연차는 수당으로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정확히 책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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