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정산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이미 정산된 연차수당으로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정산된 것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는 연차 미사용 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행정해석]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근로복지과-1715, 2012.5.21.)
질의
2011.12.31. 퇴직한 근로자의 2011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0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2011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근로복지과-1715, 201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