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시 올해 못쓴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8월에 퇴직예정인데 올해 연차를 10개 정도 못쓰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연차수당 말고 연차 못쓴거 수당만큼 퇴직금이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는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 10개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정산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할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전 1년 내에 받은 연차수당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 당해년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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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년도에 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1년)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수당에 한하는 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퇴직금액에 있어 변동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올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올해 것은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산출)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난 1년내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것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정산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이미 정산된 연차수당으로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정산된 것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는 연차 미사용 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행정해석]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근로복지과-1715, 2012.5.21.)
질의
2011.12.31. 퇴직한 근로자의 2011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0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2011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근로복지과-1715, 2012.5.2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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