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일했고 사장이 계약의사 없어서
계약만료했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안된다네요? 2년이상 했으면 정직원 개념으로 본다고 계약만료말고 권고사직을 받았어야 했는데 .. 이경우 다른 계약직 1-2달하고 계약 만료 하면
전직장 3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다른 곳에서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직장에서 가입된 3년의 가입기간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그만둔 날로부터 3년 이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그 상태에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전직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3년간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가 불가합니다. 다른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이전 직장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이전 일했던 3년 직장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전 직장에 3년 근무하고 마지막 직장에서 1~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