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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곰46
곰살맞은곰4622.03.06

핸드폰번호도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친구가 만나던 사람이 전에만났던 여자와 다시만난다고 헤어지자고 얘기를 문자로 주고받던중에 전 여자친구가 다신연락하지말라고 문자를 보내와서 알겠다고 하고 차단을 했는데요 그이후에 전여자친구라는분이 친구에게 다신연락하지말라고 한번더했다고 하더라구요

A와 B가 만나고있었는데요 B가 C와 다시만난다고 A에게 헤어지자고했구요 문자로 통보를 받고 B의 휴대폰으로 다신연락하지말라해서 A가 알겠다고 했는데요

갑자기 C의 폰으로 A에게 다신만나지말라고 연락이왔어요

이럴때요 B가C에게 A의 동의없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C는 그번호를 알아내서 A에게 연락한 상황인데요

이경우 A는 B와C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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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개인간에 핸드폰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인 행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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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각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다소 부족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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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개인정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유출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B와 C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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