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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생쥐257
의젓한생쥐25723.10.17

명예훼손과 모욕 성립이 되나요???

A와 교제하던중 몰래 B랑 바람핌.

그러다 A와 헤어진뒤 B랑 만나는중에 또 C와 바람핌.

모텔에서 씻는사이 C가 비밀번호를 알아내 핸드폰을 뒤져봄.

이모든사실을 걸리게됐고 C가 B에게 전화해서 A에 대한 사실부터 본인 C랑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폭로함.


그래서 B와 이별하였고 그 뒤에 C와도 만남을 정리함.

그 후 다시 A랑 다시만나게됨.

그러자 C가 이번엔 A에게 sns 메세지로 다 폭로함.

심지어 제3자인 친구한테도 사실을 다 알려줌.

얘 원래 걸레년이냐 이런 말을 하며 모욕함

이 사실을 알게된 A는 충격받아 고민상담을 위해 주변친구들한테 말함.

소문이 퍼졌음.

동네가 좁아서 전부 다 끼리끼리 아는사이임.

현재 걸레취급받고있음.

A는 주변에 알려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였고 용서해주는 조건으로 C의 고발에 대해 증인을 서주겠다함.

B도 마찬가지로 바람피운건 사실이나 C의 폭로하는 행동이 잘한 행동은 아니기에 증인을 해주겠다함.



B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을시에 성립이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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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한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며, 친구들에게 "얘 원래 걸레년이냐"이냐고 말을 하는 것은 추상적인 판단으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