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배상 얼마나 받아요 ?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별도로 배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요 실제 법에는 300만원까지 되어잇는데 300만원까지 배상이 된 사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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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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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개인정보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통상 300만원까지 배상이 이루어지기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보통 10~100만원 수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있는바, 30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유출된 정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과거 카드사나 인터넷 쇼핑몰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를 고려할 때 수십만원 선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