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는 모두 근로자의 근로소득에만 적용이 가능한 공제항목들입니다.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된 경비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 가사경비는 세부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도 세부담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