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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종다리200
현명한종다리20023.12.15

대학재학생인데 알바로 강사료를 받고 있는데요?

대학재학생인데 알바로 강사료를 월400만원이상 받고 3.3%를 기타 소득세로 공제하고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환급금을 최대한 받을려면 평소에 월세나 생활비 지출시 어떻게 지출증빙을 받으면서 생활해야할까요?

신용카드는 없고 체크카드만 사용중입니다.부모님께 생활비로 매달 수입의50%씩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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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는 모두 근로자의 근로소득에만 적용이 가능한 공제항목들입니다.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된 경비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 가사경비는 세부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도 세부담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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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자는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관계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비용으로 반영되어 소득을 줄일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5월에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최대한 절세가 가능하니,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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