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
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지급명세서 가산세 등을 경정청구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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