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관계사에 외화 단기차입 시 상환할 때 환율
관계사에 외화를 차입했습니다. 전산상 단기차입금을 잡을 땐 차입 당일의 환율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상환은 외화가 아닌 원화로 할 예정인데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30만 달러를 차입하였고, 차입 당일의 기준환율이 1,194.7달러여서 총 차입금은 358,410,000원입니다.
원화로 1억씩 3번 상환하고 나머지 58,410,000원을 마지막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그냥 1억/1억/1억/5800만원 이렇게 상환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5800만원 상환 당시의 환율을 고려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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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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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수관계사간 거래는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가로 거래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결제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상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경우 상환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환율차이로 인하여 외환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