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물품거래 대금을 외화로 수취 할 때에 회계처리 방법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국내물품거래 채권잔액이 10,000원

외화를 $30를 입금 받았습니다.

남은 국내채권 10,000원에 대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게되는 상황인데, 중요한것이 저 채권에 대한 외화만은 아니어서 전표를

외화예금 / 채권

선수금

위와 같은 형태로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질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국내채권 10,000원을 매출이 발생했을 때에 재정환율로 환산한 다음 차액을 외화차손익을 인식하고 나머지 금액을 선수금으로 입력하는 것이 맞을거 같은데요 이게 맞을까요?

외화예금 입금시 환율은 서울외국환 재정환율로 입금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초과입금 받은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면 전부 매출로 반영하시면 되며 외환차익은 채권 인식시점과 대금 입금 시점 기준의 환율로 인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