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소멸시효 10년이 다되어가서
새로 채무자에게 이전 소송판결을 연장하는 민사소송을새로 제기하려합니다 문제는 이전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피고 채무자가 부담한다로 판결받았고 소송비용확정판결까지 받음 근데 채무자가 거지라 강제집행못하고채무불이행자로 달아놓았습니다 이후 연장소송 청구취지에 금액적을때 원금+이자+소송비용확정판결받은 소송비용을 합산하여 새로운 소송 할때 청구취지에 적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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