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채무자에게 이전 소송판결을 연장하는 민사소송을새로 제기하려합니다 문제는 이전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피고 채무자가 부담한다로 판결받았고 소송비용확정판결까지 받음 근데 채무자가 거지라 강제집행못하고채무불이행자로 달아놓았습니다 이후 연장소송 청구취지에 금액적을때 원금+이자+소송비용확정판결받은 소송비용을 합산하여 새로운 소송 할때 청구취지에 적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채권액등이 이미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장만을 위하여 새로 소를 제기 하기 보다는 다른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더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