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 10년이 다되어가서
새로 채무자에게 이전 소송판결을 연장하는 민사소송을새로 제기하려합니다 문제는 이전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피고 채무자가 부담한다로 판결받았고 소송비용확정판결까지 받음 근데 채무자가 거지라 강제집행못하고채무불이행자로 달아놓았습니다 이후 연장소송 청구취지에 금액적을때 원금+이자+소송비용확정판결받은 소송비용을 합산하여 새로운 소송 할때 청구취지에 적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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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채권액등이 이미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장만을 위하여 새로 소를 제기 하기 보다는 다른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더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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