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기간이 10년이라 10년뒤 소송따로 해서 연장하면되는걸로압니다. 문제는 소송비용이랑 강제집행비용도 피고부담으로 해놓았는데 그금액도꽤되는데 이것도 10년지나면 따로연장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도과전에 연장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