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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4.01.24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강제집행비용확정신청 비용은 10년뒤에 소멸되나요

채권 소멸기간이 10년이라 10년뒤 소송따로 해서 연장하면되는걸로압니다. 문제는 소송비용이랑 강제집행비용도 피고부담으로 해놓았는데 그금액도꽤되는데 이것도 10년지나면 따로연장이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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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도과전에 연장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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