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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저어새70
빈티지한저어새7021.11.16

지급명령신청 시효에 문의드립니다

대용금 채권 민사소송시 채권시효가 10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앞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을 보낼려고 하는데 지급명령신청은 시효가 없는가요? 아니면 소송으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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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10년 안에 소를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채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역시 10년 안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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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도 소송과 같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10년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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