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금 채권 민사소송시 채권시효가 10년으로 알고있습니다.소송에 들어가기 앞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을 보낼려고 하는데 지급명령신청은 시효가 없는가요? 아니면 소송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10년 안에 소를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채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역시 10년 안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도 소송과 같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10년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