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연대보증도 보증의 일종이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민법 제440조에 따라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205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