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인이 있는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
보증인이 있는 채권이 지급명령을 한 지가 10년이 다 되어서 시효연장을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보증인에게는 따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같이 시효연장의 효과가 있어서 보증인에게 차후에 추심이나 소송도 가능하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연대보증도 보증의 일종이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민법 제440조에 따라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2053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연대보증도 보증의 일종이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민법 제440조에 따라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2053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440조에서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입니다(대법원 2005.10.27. 선고 2005다35554,355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별도로 보증인에 대해서까지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