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가 간헐적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합니다. 일용직인 사람도 4대보험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건가요?
현재 허리와 다리가 안 좋아서 치료하면서 컨디션이 괜찮을 때만 며칠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지인분은 지속적으로 일을 해서인지 4대보험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일용직인 사람도 4대보험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자도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되며,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취득신고는 해당 사업장에서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고용, 산재, 건강,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