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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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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간헐적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합니다. 일용직인 사람도 4대보험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건가요?

현재 허리와 다리가 안 좋아서 치료하면서 컨디션이 괜찮을 때만 며칠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지인분은 지속적으로 일을 해서인지 4대보험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일용직인 사람도 4대보험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자도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되며,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취득신고는 해당 사업장에서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고용, 산재, 건강,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