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가산수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2. 먼저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여기에 좀 전에 결정된 8720원을 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한달 평균 8시간*4.345개*8720원입니다.
3. 다른 계산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1일 근로시간 10시간, 주5일 근무
기본급 : 209시간*8720원, 주휴수당 포함됨.
연장수당 : 2시간*5일*4.345주*8720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