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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원앙22
건장한원앙2223.01.01

2023 최저임금 월급계산 도와주세요

5인이하 사업장 주6일 일 11시간 근무 중 2시간휴식 1시간 점심시간 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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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 6일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340,738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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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 주 6일 근로하는 경우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8+8)÷7×365÷12=243

    2023년 월 최저임금=9,620×243=2,33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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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40,738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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