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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연봉 얼마인가요?

최저임금을 생각한다면요. 연봉 얼마가 좋을까요?


주5일 평일만 오전10시부터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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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 제외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가 됩니다.

      2. 따라서 30 + 6(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04,760원으로 산정이 되며

      연봉으로 환산시 1,504,760 x 12로 계산하여 18,057,1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 실근무 6시간

      주 근무시간(주휴 포함) 36시간

      한달 근무시간(주휴 포함) 약 156.5시간

      최저월급1,505,530원

      연 18,066,360원입니다(세전).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한 결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5일 일 6시간씩 근로 시 주 근로시간은 30시간이며, 최저임금 기준 연봉은 주휴수당 포함 18,057,124원 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공휴일에 모두 쉬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5일 평일만 오전10시부터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2시간입니다.

      → 귀 질의의 근로관계에 있어 월 최저임금은 약 150만원(연봉은 약 1806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1,504,760원으로 계산됩니다.

      연간 급여로는 약 18,057,125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기준으로

      18,057,124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9,620원*12개월= 18,057,13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