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생각한다면요. 연봉 얼마가 좋을까요?
주5일 평일만 오전10시부터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 제외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가 됩니다.
2. 따라서 30 + 6(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04,760원으로 산정이 되며
연봉으로 환산시 1,504,760 x 12로 계산하여 18,057,1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 실근무 6시간
주 근무시간(주휴 포함) 36시간
한달 근무시간(주휴 포함) 약 156.5시간
최저월급1,505,530원
연 18,066,360원입니다(세전).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한 결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5일 일 6시간씩 근로 시 주 근로시간은 30시간이며, 최저임금 기준 연봉은 주휴수당 포함 18,057,124원 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공휴일에 모두 쉬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5일 평일만 오전10시부터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2시간입니다.
→ 귀 질의의 근로관계에 있어 월 최저임금은 약 150만원(연봉은 약 1806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1,504,760원으로 계산됩니다.
연간 급여로는 약 18,057,125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기준으로
18,057,124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9,620원*12개월= 18,057,13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