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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빵터지는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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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 동의 없는 성인자녀의 입양어떻게 하나요

성인 자녀인데 새아빠 자녀로 들어가고싶은데 생부가 동의를 안해줘요(미성년자 때(10살)부터

양육비 지급X, 연락도 10살이후로부터 두절됨) 생부 동의 없이 입양

할 수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성인 입양의 경우 미성년자와 달리 생부의 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생부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입양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입양당사자인 성인 본인과 장래 양부의 자유로운 의사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이며,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성년 입양은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며,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미성년 입양과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친생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 단절을 수반하므로 법원은 입양의 진정성과 가족관계의 안정성을 심사합니다. 과거 생부의 양육·부양 회피는 법원의 판단에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생부 동의는 필수 요소가 아니며, 연락두절 여부는 입양 적정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입양허가청구를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입양을 원하는 이유, 현재 관계, 실질적 부양·정서관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기간 생부와의 단절, 양육비 미지급, 사실상 새아버지가 부양을 해온 정황이 있다면 입양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강화됩니다. 생부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성년 입양에서는 결정적 장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입양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완전히 변경되므로 상속관계도 바뀝니다.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입양의 목적과 배경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나 서류 요건이 엄격하므로 초기 준비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친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해서 결정을 받으신 후에 성년자 입양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