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 처리시 소멸시점이 완성된 해에만 처리가 가능한가요?
대손상각 처리시 소멸시점이 완성된 해에만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금액이 클 경우 여러해 나눠서는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혹시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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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도에 세법상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와 관계 없이 회계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세무조정시 이를 모두 세법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 및 선급금에 대한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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