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차용증없는데 받을수있나요?
돈을빌려주고 그냥 종이에 적어서 금액이랑 이름만쓰고빌려줫거든요 이런식으로 작성한것도 받을수잇나요?
2천넘어요 근데한번에빌려준게아니라 여러번나눠서 보냇고 카톡내용으로도있구요
법적으로 받을수잇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힙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증여가 아님(문자라든지 메신저 등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별도의 증여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사실을 법적청구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의 경우는 반드시 문서로 엄격하게 작성된 계약서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종이에 간단하게 작성하여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다른 카카오톡 메신저 교신 내역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 청구를 하여 입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실제 작성한 내용 및 메신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만 그 대여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지를 알아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 및 카카오톡 내용으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될 수 있으나,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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