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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극락조217
홀쭉한극락조21720.08.20

빌려준돈 차용증없는데 받을수있나요?

돈을빌려주고 그냥 종이에 적어서 금액이랑 이름만쓰고빌려줫거든요 이런식으로 작성한것도 받을수잇나요?

2천넘어요 근데한번에빌려준게아니라 여러번나눠서 보냇고 카톡내용으로도있구요

법적으로 받을수잇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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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힙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증여가 아님(문자라든지 메신저 등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별도의 증여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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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사실을 법적청구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의 경우는 반드시 문서로 엄격하게 작성된 계약서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종이에 간단하게 작성하여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다른 카카오톡 메신저 교신 내역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 청구를 하여 입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실제 작성한 내용 및 메신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만 그 대여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지를 알아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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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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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 및 카카오톡 내용으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될 수 있으나,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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