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대여금으로 빌려주었다는 것(즉 상대방이 갚아야 한다는 사실), 돈의 액수와 계좌이체 내역, 변제기가 채팅기록으로라도 남아있으면 차용증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변제기가 없다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채팅기록은 결국 대여금을 받아내기 위한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돈을 안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