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갤럭시 워치 구매자가 하는 말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일까요? 즉, 충전이 안 된다는 것이 맞는 얘기일까요? 그것이 워치의 문제인가요? 충전기의 문제인가요? 구매자가 얘기하는 하자가 증명이 되는 하자이고 이를 질문자님이 고지를 안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나 하자가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충전이 안되는 하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환불요구에 응하셔야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