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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양42
러블리한양4223.02.10

중고거래 이런거 환불해줘야 하나요?

당근마켓에서 갤럭시 A12를 판매했었습니다.

14만원에 올렸는데 나중에 10만원으로 내리고 구매자분께서 9만원에 사신다 해서 9만원에 해드렸습니다

그때 직접 만나서 계좌이체 하고 성능 이상 없는지 확인하신 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 기종이 삼성페이가 안되서 환불받고 싶으시다 하셨습니다. 저는 공기계 돈때문에 급처분 하는거라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별일 없었죠..

그런데 이틀 쯤 지나고 터치가 안먹힌다고 채팅이 왔었습니다. 이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근마켓 잠깐 지우고 있었는데 다시 깔아보니까 챗이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확인하고 가져가신거 아니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암튼 환불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자가 있는지도 몰랐고 개인적인 사정 따문에 환불 안된다고 한건데 구매자분께서는 제가 하자 있는거 알고 일부러 환불 안해준거라고 생각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자 있는거 맞으면 환불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불 받고 써보라고, 한두번 터치하고 이상 없는데요? 하지말고, 누굴 호구로 보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환불하실거냐고 물어보니까 계좌로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거래로 하자고, 하자 직접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매자분께서 타지니까 그런다고, 걍 신고하고 제 부모님이랑 같이 보자고 하셨어요. 제 말투가 그걸 원하는거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용했을 때는 하자 없었고 저번에 삼성페이 되는지 확인했을때는 홈버튼 눌러봤을거 아니에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ㅋㅋㅋㅋㅋ 됐고 환불 안해줄거면 내가 갈건 경찰서밖에 없는거 아니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환불 안해준다고 한적 없다고 말했는데 가서 확인해봤자 제가 "어? 눌리는데요?"라고 할거라고 하고 괘씸해서 신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인했는데 눌리는데요?라고 하면 이상 없는거잖아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센터 가서 확인 받으시던가 직접 인증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하고 해도 충분하니까, 오늘 고소할거고 센터가서 하자 인증되면 그때도 그렇게 나올수 있나 보자"이러셨어요.

저는 하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환불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자꾸 신고한다고 말한거는 협박죄 성립 가능한가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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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중고거래 당시에 서로가 알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면 환불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답을 못하는 입장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상 하자확인을 위해서는 피고소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상대방에게 하자 인증관련 자료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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