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증명서를 혹시 은행에서 발급 받은 여신거래내역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요건만 충족한다면 원리금 상환내역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