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려고하는데 아빠 병원비 제가 대신냈었는데 이거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보나요????? 둘다 소득자이라 부양가족은 아닌데 병원비만 한번 냈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아버지의 의료비를 공제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