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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살모사190
배고픈살모사19024.01.26

아빠 병원비 대신 대드렸는데 어떻게 보나요?

연말정산 하려고하는데 아빠 병원비 제가 대신냈었는데 이거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보나요????? 둘다 소득자이라 부양가족은 아닌데 병원비만 한번 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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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아버지의 의료비를 공제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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