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교환임대와 주택임대를 사업자등록한 법인입니다.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월세 받는 임대수입 외에 다른 활동은 없습니다.
주택이 구조가 큰집과 원룸으로 분리된 형태라 큰집은 개인에 세를 주고 있었고 원룸은 이번에 세가 겨우 나갔는데 법인이 직원 1명의 숙소로 임차하였습니다.
1. 개인 세입자는 그냥 부가세신고시 면세수입에 기재해 신고하였고 월세는 홈택스에 임차인이 현금영수증발급 받아서 연말정산할 수 있다고 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해도 될까요?
2. 법인세입자인 경우는 월세 받을 때마다 면세수입인 주택임대료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면 될까요?
아님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둘 중 하나를 하면 되는 걸까요?
이 두가지가 발행하는 입장에서 효과상 차이가 있나요?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등을 받기는 했어도 발행해 본적은 처음이라 좀 고민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