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조직개편으로 팀장 한명을 팀원으로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해당 팀장은 권고사직을 시켜주면, 회사에서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부당해고 위험이 있기에 자진퇴사 방식으로 퇴사처리하게 하고 싶습니다.
사직원에는 자진퇴사라고 하고
고용보험 상실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 "조직개편으로 인해 직무 유지 어려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조정" 등으로 해서
해당 팀장이 실업급여를 받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