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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텐렉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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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마지막 달 취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6월 19일이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인데요!

6월에 알바나 취업하면 7월에 급여를 받잖아용 그러면 소득이 7월 소득으로 잡혀서 구직급여에는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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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 이후에 취업을 하면 문제 없고, 그 전에 취업을 하면 7월에 월급을 받아도 부정수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6월 19일이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인데요!

      6월에 알바나 취업하면 7월에 급여를 받잖아용 그러면 소득이 7월 소득으로 잡혀서 구직급여에는 상관 없는건가요??

    [답변]

    • 귀 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사대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지기에, 단지 7월에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취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실업급여 반환 등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취업을 한 경우 취업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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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6월 19일이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에는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6월에 취업하여 7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