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는 위반되지만 통상임금이 그 금액을 넘어 최저임금 위반이 안된다는데
맞지않은거 같아서요
최저임금위반이어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금액 넘으면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만 통상임금이 그 금액을 넘는다는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임금항목별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기준과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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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에는 위반되지만' 의 표현은 아마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것으로 기재하신 것으로 보이는 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고정적 수당이 포함됩니다.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수당)은 전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므로 그 통상임금액이 정부 고시 최저임금액 보다 많다면 당연히 최저임금위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지 초과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임금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