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통상임금 위반아니다 뭐가 맞는거죠?
최저임금에는 위반되지만 통상임금이 그 금액을 넘어 최저임금 위반이 안된다는데
맞지않은거 같아서요
최저임금위반이어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금액 넘으면 문제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만 통상임금이 그 금액을 넘는다는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임금항목별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기준과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에는 위반되지만' 의 표현은 아마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것으로 기재하신 것으로 보이는 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고정적 수당이 포함됩니다.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수당)은 전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므로 그 통상임금액이 정부 고시 최저임금액 보다 많다면 당연히 최저임금위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지 초과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임금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